한국증시개선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법 개정, 주주 권익 보호의 첫걸음! 주식 투자자 1500만 시대, 상법 개정은 필수한국 주식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사며, 특히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 중심에는 상법 제382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1. 현행 상법의 한계현재 상법 제382조는 이사가 “회사를 위해”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기업 운영의 책임이 회사 자체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는 주주라는 개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.이사의 의무가 오직 회사에 한정되다 보니, 소액주주의 이익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.대주주 중심 경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지며, 소수 주주들의 피해는 감수해야 할 문제로 치부됩니다.2. 대표적인 사례: LG화학과 두산LG화학: 물적분.. 이전 1 다음